조세심판원 '국세청의 세금 징수 합당' 판결에
市·문광부, 행정소송 준비…치열한 공방 예고
인천시와 국세청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마케팅 법인세' 다툼이 법정에서 판가름 난다. 지난 10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관련 법인세 징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2014인천AG 마케팅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조세심판원은 시가 제기한 법인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9월 감사원은 "2014인천AG 마케팅 인수금(5540만달러, 591억원)은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남인천세무서에 2014인천AG법인세 징수를 조치토록 했다.

반면 인천AG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조세형평성 논란과 마케팅 사업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조직위의 공동진행 사업이란 이유로 AG마케팅 인수금(5540만달러, 591억원)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2016년 8월 AG법인세와 가산금 등 187억259만6310원을 징수 후 그해 10월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G마케팅 인수금도 후원사가 직접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경우처럼 사용료로 봄 ▲OCA가 마케팅 위험을 공동부담 하지 않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평창동계올림픽 입범 면세는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인천AG 과세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3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검토했고, 최근 소송을 통해 조세심판원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인천AG청산단(옛 조직위)을 통해 이달 중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내부에서도 인천AG의 마케팅 법인세 징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은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법률과 조약에 근거한 심리 및 판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히 마케팅 법인세 비용을 돌려 받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