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개정·대책' 뒷짐? … 시의원 "책임 물을 것 … 시장·공단 이사장 고발 등 모색"
▲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인천일보DB
수십 년간 인천에서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가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재임대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묵인해온 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이한구(무·계양4) 시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집행부인 시에서 종합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역 내 지하상가는 '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상가 점포 3579곳 중 80%에 달하는 3000여곳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07년부터 위법한 조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다.

자신이 임대 받은 것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당초 시는 공유재산을 회수하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실태조사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6월14일자 3면>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손놓고 있는 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은 물론 불법 재임대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 간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의견 조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