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조합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 이사장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경력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다.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누리집(www.haewoon.or.kr)이나 총무인사팀(02-6096-2052, 2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조합 이사장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경력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다.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누리집(www.haewoon.or.kr)이나 총무인사팀(02-6096-2052, 2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