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명 징역 2년 선고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인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주의 모 고교 교사 2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52)·한모(42)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