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 비해 1060원이 늘어나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노동계가 줄곧 요구한 것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한 상황에서 나온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들에게는 바람직한 결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같은 영세한 사람들이다. 월매출이 몇백만원도 안 되는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금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인력을 감축하거나 제품값을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사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의 경우 운영난을 겪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정부가 추계한 최저임금 인상분 등 보육료 예산이 1742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카드수수료인하를 통해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문어발식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과 인건비도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란 극심한 사회양극화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대기업이나 원청업자에 가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인상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카드수수료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