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998년 11월20일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은 수립 과정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별대책은 기존에 적용을 받던 규제에 추가된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 곳곳에 신도시가 개발돼 이들 지역의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을 지켜보는 가평군민 상당수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규제는 특별대책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1972년), 상수원보호구역(1975년), 자연보전권역(1984년) 등을 적용했다. 이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 수변구역(1999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2003년)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내년이면 특별대책 발표 20년을 맞는다.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가평군의 규제는 가평군(843.46㎢)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서울시 면적 605.25㎢의 약 1.4배에 해당된다. 규제 면적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규제를 받는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연구원은 2007년 규제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가 손실액을 3.3㎡당 10만원으로 가정해 가평군의 총 지가 손실액을 약 25조원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14년 지가 피해액을 약 27조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
그러나 법까지 제정해 만든 규제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581억원을 집행했다. 3년 동안 주민지원 사업비 평균액은 190억여원으로 규제 피해비용 평균 26조원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이자율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비용에 쓰이는 물이용부담금의 연간 1인당 납부액은 2만여원, 연간 454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규제 피해액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의 규모 차이가 너무 커 상·하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팔당상수원 규제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곳은 규제 지역 주민들이기에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하류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