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영종도 주민 감면액 상향 등 담은 개정안 가결
현행 3400원 수준서 3700원으로 … 기한은 2022년까지
시 "절충 필요 … 제3연륙교 개통 불투명 영구 지원 우려

인천 영종도 주민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안이 잠정 마련됐다. 통행료 인하폭을 기존 62%에서 68%로 높였고, 지원 기간을 기존 2019년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김정헌(한, 중구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행료 인하폭과 지원 기간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 8월15일부터 기존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됐지만 감면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통행료 인하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는 인천대교 개통 당시부터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통행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은 현재 통행료 5500원 중 62%(3400원)를 지원받아 2100원을 내야하지만, 지원금이 68%(3700원)로 확대되면 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영종대교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북인천 영업소에서 타는 차량에 한해 전액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로 각각 52억원과 55억원 등 모두 10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됨에 따라 시 부담액과 주민 부담액이 줄게 돼 시 재정부담이 약 6억원 정도 줄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68%로 지원하면 시 재정 절감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연평균 약 5억원의 시부담액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제3연륙교 개통시기까지로 연장하면 제3연륙교 개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영구 지원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교위에서는 영종지역 주민의 통행권을 우선해 지원폭을 68%로 확정했다. 대신 제3연륙교 개통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지원 시기를 2022년 12월31일로 못박았다.

노경수(한, 중구 1) 시의원은 "영종지역 주민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체도로가 없는 만큼 헌법이 정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