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9개 합의사항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23일 열린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9가지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합의사항으로는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인접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상투표에 전자 팩시밀리 병행 사용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 신설 ▲2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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