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9개 합의사항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23일 열린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9가지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으로는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인접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상투표에 전자 팩시밀리 병행 사용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 신설 ▲2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