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짜고 서류조작·취업 속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6억대 편취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김모(39)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조직원 김모(39)씨 등 5명과 사업주, 근로자 등 164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와 서비스업체 등 67곳의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