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에게 수차례 돈 빌리고 개인 심부름 '갑질'... 法, 원고 취소 訴 청구 기각
육군 연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단 보병연대연대장 A씨가 모 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27일 소속 부대 대위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빌린 뒤 29일 또 다른 대위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550만원을 빌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선 안 된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단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 팀 선수인 대위가 자신에게 몸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모 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각 사안에 대해 법령준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금전 거래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되기 전 부하 직원들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폭행 건도 상대방의 목 부위를 한차례 민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건 처분을 통한 병영 부조리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병영 문화 정착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한층 크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