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2.8% 증액 시의회 제출
청소년배당·무상교복 마찰 예고
성남시는 청소년배당과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등이 반영된 2조961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253억원, 특별회계 9365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 2조6251억원 보다 3367억원(12.8%)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의 37.9%인 7681억원을 배정했다.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용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는 929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 야당이 반대한 청소년배당에 17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50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156억원, 교육환경개선 110억원 등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청소년배당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교 1∼3학년인 만16∼18세 청소년(현재 3만5000여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시의회 야당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힌 청소년배당과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비도 포함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야당은 앞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8일 확정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