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교육청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영어유치원',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널서리 스쿨'(nursery school), '키즈 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므로 유아 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생에게 정부의 누리과정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 명령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당·불법 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