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서울에 드리운 '그늘'인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만날 '서울타령'만 한다. 인천시민들은 이제 지쳤다.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300만 도시가 무색하다. 인천지역 사법 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이를 개선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시민들과 법조계에선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과 고등법원 등의 설립을 계속 요구해도 정부에선 답이 없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천 서북부 지법 설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서울에 위치한 고등법원 기능 중 일부를 인천으로 끌고 오자는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인천 서북부 지역 인구수는 전체 시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지만 법원이 없다. 그래서 서북부 시민들은 멀리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부평구는 55만4292명, 서구 52만5086명, 계양구 32만8601명, 강화군 6만9269명으로 모두 147만7248명이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다. 전체 인천시 인구(300만9649명)의 50.9%를 차지한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사업으로 2023년까지 25만여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행정수요가 급증하리란 것은 뻔한 이치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도 인천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선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진다. 하지만 항소심 사건 관련자(원고·피고·증인·변호인)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등 '원정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다른 지방과 달리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불편하고 어려운 등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춘천·창원·청주·전주·제주에도 설치된 고법 원외재판부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없다. 법 개정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고등법원의 유치와 달리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법원행정처가 미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기를 갈망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소망을 풀어주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