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가스 추가과세' 등 진척 없어
무관심에 날아간 지역재정 192억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 중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지역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법안도 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법안(정유섭 의원)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천연가스(LNG) 등을 추가하는 법안(박남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으나, 개정안 발의가 많은 지방세법의 특성상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수 밖에 없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보니 나중에는 별 진척사항없이 자동폐기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과 동일하게 1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석탄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턱없이 낮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염 냉각수 배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환경보호·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15년 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됐기 때문에 과도한 세율 인상이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8월에 발의, 12월에 소위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는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 폐기물은 매립량 t당 50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LNG 생산기지에서 138억원(2015년 기준), 폐기물매립장에서 54억원 등 19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은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위험·혐오시설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중 과세 논란과 매립외의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조태현·이상우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