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잘못낸 탓
시립어린이집 원장
민간겸용 빌미 제공
평택시립어린이집원장들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평택시가 그동안 '겸임'을 못하도록 한 방침을 뒤집으면서 빌미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1월22일자 19면>

시는 그동안 시립원장 채용공고에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임은 안된다고 못 박아왔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시립원장에게만 '채용공고가 잘못됐다'며 '셀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모 시의원도 공개석상에서 공무원들을 나무라며 논란의 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공직사회에서 자괴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월 A시립어린이집 원장 채용공고에 민간어린이집 대표의 경우 3월 계약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명시했다.

채용된 B원장은 이를 어기고 겸임을 하다 그해 11월 담당 공무원들에 적발됐다.

시는 18개 시립원장의 겸임을 점검했고, 다른 C원장은 겸임을 정리했다. 그러나 B원장은 2년째 인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 3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B원장은 2010년 1월 A시립원장에 채용된 직후인 그해 4월 인천 3곳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그의 겸임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겸임 제한에 '대표'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용공고를 잘못 냈다'며 B원장의 겸임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2013년 5월, 2014년 1월 채용공고에 '대표 겸임' 제한을 뒀다. 더욱이 문제가 된 2015년 1월 이후인 그해 11월조차도 '대표 겸임'을 엄격히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B원장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런 빌미 이후 시는 2016년 10월 낸 채용공고에는 '대표 겸임'을 삭제, B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D씨가 시립원장에 뽑혔다. 그는 관내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했고, 지금은 대표로 돼 있다.

결국 평택시에서는 시립원장과 민간 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인근 지자체 공무원과 시립원장들은 '겸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시립원장은 전임이 원칙이다. 민간 대표를 겸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타 시립원장은 "지금까지 겸임은 듣지도 못한 일이다. 평택 보육행정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평택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B원장 주변에서 차기 지역연합회장 설까지 나오면서 그가 평소 지역인사들과의 인맥을 자랑해서인지 소문이 무성하다"며 "아이들의 교육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며 "B원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고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