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폐지 조례안 가결로
존폐 위기에 놓였던 운동센터
유효기한 삭제 개정안 발의돼
시의회 기획위, 28일 심의키로
'존폐의 기로'에 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명이 이달 결정된다. 올해 말로 정해진 운영 기한을 폐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차준택(민·부평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인 운영기간을 정한 '부칙 제3조 유효기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인천지역에서 민주·평화·인권 영역에 걸쳐 활동해왔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정한 것은 조례 제정 취지와 정신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센터의 운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제홍(한·부평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며 센터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옛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센터를 위탁 운영해 온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지역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운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여왔다.

2013년 6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로 문을 연 뒤 그해 10월 명칭을 변경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지역 노동운동 등 민주화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특히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인천 5·3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위해 2014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해 옛 시민회관센터에 인천 5·3 기념조형물을 건립했다. 2019년에는 인천민주화운동사를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