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 해임된 최홍열 전 부사장이 "부당 해임"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1·2심 등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윤종섭 부장판사)은 "최홍열 전 부사장에게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주유카드 291만원 사용과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설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최 부사장은 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최 전 부사장은 12년(당시 8년) 전의 업무행위까지 들추고, 5개월이 넘도록 정밀 감사를 벌이면서 곤욕을 치른 뒤 해임으로 부사장 직에서 쫓겨났다.

특히 최 전 부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 창립 14년 만에 최초로 '내부 승진'으로 부사장에 선임한 인물이다.

1990년대 인천공항의 토목·건축공사 당시부터 입사해 공항건설과 운영에 참여했으며 홍보실장, 상임이사로 영업본부장, 경영본부장을 두루 역임했다.

공사는 지난 2014년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유카드 사적 사용과 특정업체의 금품 수수(설)로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석에 따라 사장(직)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사장 후보로 부각되는 최 부사장을 음해하려는 '특정 세력'에 의도적 태클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감사원은 금품수수(설)과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용한 주유카드를 '비업무용'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고, 최 전 부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5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사가 요청한 수사사항이 입건조차 되지 않고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최 전 부사장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