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근무성적 평정 부당 처리
인천 중구가 도로청소용역 노무비를 과다 산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동구는 작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중·동구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구는 지난해 도로청소용역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규정과 맞지 않은 단가를 적용해 예산 1억3147만원을 낭비했다.

관련 회계 규정에 따르면 청소원 5명, 운전원 4명의 노무비를 산정할 때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구는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청소원의 시중노임단가는 공사부문이 제조부문보다 1인당 1일 2만3892원을 더 반영하고 있다. 운전원의 시중노임단가는 공사부문이 제조부문보다 3만6810원 더 많다. 중구는 단가를 더 반영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입찰에 부쳤다.

더구나 중구는 청소용역업체의 노무비 지급실태 확인업무도 태만히 했다. 업체가 근로자 9명에게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1억100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동구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권자(구청장)는 전체 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평정단위별 서열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를 어겨 감사원은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과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총 15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