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어플 설치 요구도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연수구의 자택에서 1년간 사귀던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에게 신체 사진 7장을 전송하고 "아버지가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보자. 영상은 직접 보여드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날 B씨와 만나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내가 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일주일에 세 번 만나 달라"고 요구한 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사진과 동영상이 60여개 정도 있고 당장 사진을 인쇄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