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지근 보육행정 빌미
자격미달 대표 겸임 버젓이
시 뒤늦은 조치 그대로 묵살
차기 '연합회장 출마說' 거론인맥 거론 여론 조성 열올려
평택시가 시립어린이집원장 선정 이후에도 규정을 어긴 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던 자격기준 미달 인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원장이 2년 동안 이를 뭉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시립어린이집 3곳의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각각 운영자(원장)를 5년 위탁기간으로 선정·계약했다.

당시 모집공고 자격기준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고용원장, 종사자 등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 그해 3월 계약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돼 있다.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데 따른 기준이다. 인근 지자체들도 '대표 겸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다.

당시 3곳 중 A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B원장은 인천 연수구에서 3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평택시와 계약 전에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B원장은 이를 계속 유지했고, 시는 이런 사실을 계약 9개월이 지난 그해 11월24일에서야 뒤늦게 파악했다.

시가 18개 시립어린이집 점검 결과 B원장과 다른 시립어린이집 C원장의 대표 겸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시는 B, C 원장에게 일정기간을 주고 타 시설의 '대표직 정리' 등을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C원장은 곧바로 대표직을 정리했다.

그러나 B원장은 이후에도 계속된 시의 조치를 뭉갰고, 2년째 버젓이 겸임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지역에 확산하자 B원장은 시가 영유아보육법에 없는 '대표 겸임' 문구를 공고에 넣어 결국 시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B원장 반발에 시는 "자신들이 공고를 잘못 내 비롯된 일이다"며 빌미를 주고 납작 엎드렸다.

이러는 사이 지난 3월에는 B원장과 친분이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D원장이 E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맡았다.

문제의 원장은 이런 와중에 차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 출마설까지 거론하며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B원장은 지역유지들의 이름을 팔면서 공무원을 무시하는 등 세를 과시하고 다닌다"며 "시의 우유부단한 보육행정 탓에 '평택은 시립원장이 겸임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원장이다'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컨설팅 결과 시의 공고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고 한 반면, 도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법조문에 '대표 겸임'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준 것이지, 해석 등은 전적으로 평택시가 내려야 할 일이다"고 일축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