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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이하 국민위원회) 등은 12월9일 안산시 선부동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위원회와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등이 함께 한다.

행사는 고려인 특별법 개정 보고대회에 이어 고려인문화센터 활동보고회, 고려인 청소년 꿈의학교 졸업발표회, 문화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또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는 바자회를 열어 의류, 생활용품 등 기증·기부물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으면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고려인이 준비한 중앙아시아 샤실릭, 러시아 와인 등을 맛볼 수 있다.

국민위원회 등은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 등의 바자회 물품을 후원 받아 판매한 기금은 모두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부 받은 후원금은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아동청소년의 장학활동 사업비로 사용된다.

후원물품은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6길 37 고려인문화센터로 보내면 되고, 후원기금은 안산희망재단 신협계좌(131-016-466474)로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려인 너머(031-493-7053)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