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24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조14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본회의 2회, 상임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를 개최한다.

주요 심의 안건은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를 담은 주민 8796명(유효서명 616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부도 관심사다.

또한 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2조1464억7000여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3회 추경안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 안건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회기 동안 내실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