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고급주택 취득 후 신고를 잘못해 차후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고급주택 해당여부 사전 세무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지구청에 따르면 고급주택 해당여부 사전 세무 컨설팅은 고급주택임에도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고율(중과기준세율 400%)의 취득세에 가산세(세액의 20%)가 추가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도면 등의 공부를 확인한 후 직접 현장에 나가 실제 이용현황 등을 파악해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알려준다. 

고급주택 여부는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급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하면서 건물 연면적이 331㎡ 초과하는 경우 및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연면적 245㎡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뢰받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