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 및 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간등 치사죄), 피해자가 12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나 13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된다. 범죄유형과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현권, 노웅래,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윤소하, 이개호(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