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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처럼 간선교통망의 미연결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은 구간마다 사업시기가 달라 현재 미연결 구간으로 단절돼 있다. 이 구간은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 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한다면 제대로 된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됐다.

김 의원은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미연결구간의 연결"이라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도록 했고, 국토부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 등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과 협의를 가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