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행감서 지적 … "비정규직·업무과중 등 해결 시급" 목소리
경기도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인력들의 처우 개선이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2017년 8월16일자 1면, 8월17일자 2면, 8월23일자 3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 도에서 위탁 관리하는 각종 청소년지원센터들의 직원 처우가 부실하다고 잇따라 질타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직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우(민주당·의왕2) 의원은 "도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9월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3명에게 생활임금 부족분을 소급 지급했지만 경기도 생활임금은 기본급부터 상여금까지 여러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간업체 대행 사업의 경우는 위탁기관과 달리 도의 관리감독이 안되는 만큼 사업 시행시 최저임금보장 계약서를 쓰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세영(민주당·용인1) 의원도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 중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직원처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17년 9월말 기준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지도사 인력 고용형태에서 계약직이 3~4명씩 배치된 수원, 부천, 안산,

김포의 상담실적이 1000여건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많다"면서 비정규직의 과중한 상담업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복자 도 여성가족국장은 "직접 센터들을 검문했는데 도에서 시·군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시·군으로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 인원들이 남게 됐다. 시군에서 상담을 주로 하고 도가 컨트롤하는 역할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생활임금도 조례가 올해 시작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최저임금 역시 법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