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추진 조례 공포
안산시가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20일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7월1일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추진 조례를 입안했다.
안산스마트허브(옛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 계획도시로 조성된 시는 조성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접 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출로 도시의 자생력이 점차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례공포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