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원고 최소 청구소 기각
사건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 받은 A경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장은 경기지역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14일 폭행 사건 민원인으로 알게 된 B(여)씨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근무시간이 아닌 이튿날 아침 B씨에게 전화해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A경장은 또 같은 해 8월 새벽시간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괜찮을 때 술 한 잔 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적 만남을 시도했다.

A경장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경찰 징계위원회는 A경장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장은 그러나 징계위 징계결정에 불복,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올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했다.

A경장은 소청위의 징계 감경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감봉 1월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