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 글을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