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지도·감독 받아 체대 진학을" 자발적 기간 연장
마트에서 담배를 훔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가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체대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

이 청소년의 요청은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16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던 A(17)군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을 지난 13일 법원이 허가했다.

A군은 마트에서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자발적으로 그 기간을 1년 연장했다.

23일로 다가온 보호관찰 종료를 앞두고 A군은 이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A군은 "보호관찰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됐다"면서 "제게 이 시간을 한 번 더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과 특별법사랑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유도를 전공해 체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편지에는 이런 자신의 진로 희망 계획도 적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발적 기간 연장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세 청소년은 '의형제 합창단'과 '명예보호관찰관 멘토링'에 참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형제 합창단'은 재범 가능성이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을 통해 타인과의 보조를 맞추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만의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프로젝트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위기 청소년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