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명 도의원 긴급 현장점검 "피난시설 허술 … 조례 제정 검토를"
조 의원은 이날 메타폴리스 B동 1층 종합방재실에서 올해 초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상가동 화재사고와 지난 5일 상가동 점포 조리기구 화재사고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상황설명을 받은 뒤 주거동 33층 피난(대피)시설과 기계실, 66층 옥상 헬리포트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화성소방서 동탄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현황보고에서 "올해 초 메타폴리스 화재사건 뒤 초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방서장님의 지시로 이달 초 발생한 점포 조리기구 화재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긴급 현장점검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폴리스 주거동 33층 피난시설과 옥상 헬리포트를 둘러본 조 의원은 "공동 피난시설을 둘러보니 그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생각보다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이 피난시설 통로 벽면이 불연재가 아닌 석고보드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 충격적이다. 무늬만 피난시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초고층법은 일정 높이 이상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피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난시설의 기준 등에 대해선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무늬만 피난시설로 방치되는 것 같다. 헬리포트도 만약의 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없도록 설계돼 안타깝다"며 "말그대로 피난시설은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경우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최소한의 소방장비 등 필요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올해 초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54명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며 메타폴리스 상가 운영 업체 M사의 차장 정모(46)씨와 과장 임모(43)씨, 시설관리 업체인 A사의 관리소장 김모(44)씨와 방재과장 박모(53)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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