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제정 촉구
인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등은 16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 한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며 청년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라인과 캠페인 등에서 총 1072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단체가 원하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 지급 ▲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월 10만원씩 분기당 총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등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할 것은 시의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효율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정책팀은 인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든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업도 맡을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