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식당운영권 지분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인천 부평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게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 식당운영권 지분 50%를 주겠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자신이 "해당 병원 재단 이사장 장조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이사장과는 먼 친척 사이였고, 장례식장 식당운영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