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가스 누출 여파 개정 추진 … '市에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방침
인천LNG생산기지 가스 누출 사고로 지역 대형 시설물에 대한 사고 대응 매뉴얼을 인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 사고 후 관련 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등과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천 LNG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 재난안전시스템에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가스공사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지난 15일 시 에너지정책과와 재난안전본부, 인천소방본부와 연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5일 연수구 인천LNG생산기지에서 LNG 하역 중 저장탱크의 측정 장치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시와 연수구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통보를 받았지만 시민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인천LNG생산기지와 같이 시민 안전과 밀접한 대형 시설물의 사고 대응 매뉴얼을 즉각 시민에게 알릴 수 있고, 시와 해당 지자체가 공조해 신속한 사고 대응에 나설 수 있게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 누출사고가 나면 운영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후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인천항, 인천공항, SK인천석유화학 등 대형 시설물이 설치된 곳 역시 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 관리는 물론 사전 점검과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LNG생산기지 사고 직후 SK인천석유화학 화재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진 만큼 시와 해당 지자체가 나서 사전 점검과 즉각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지역에서 우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LNG기지 내 1호 탱크의 운영을 중단하고 내부 정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점검과 보수·보강에 13개월이 소요되고 총비용은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