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항공사,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 여행사·호텔도 동참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등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로 당초 예약한 항공편이나 호텔 등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에게 위약금 없이 취소나 일정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당초 일정대로 항공편을 이용치 못하게 된 수험생의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직계가족이 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수수료 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참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이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수험생과 보호자 등 가족의 여행 취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행사마다 위약금 면제 적용 시점과 대상은 차이가 있다.
하나투어의 경우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행을 이달 20일까지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수험생과 부모, 형제·자매는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모두투어는 같은 지역 여행에 한해 위약금을 받지 않고 일정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호텔업계도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한 패키지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수능 연기로 인한 취소건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날짜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 없이 처리해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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