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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는 TV로 경보음을 송출해 지진 발생 사실을 즉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 종류와 발생시간, 발생지역, 발령 기관 등의 정보를 담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아울러 민방위 경보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긴급 재난 때는 중간 확인과정을 배제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알린 뒤 경보음도 송출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도 방송에 포함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1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