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서 상시확인...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인천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567건을 공개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평구 김모씨 1건 2억5300만원, 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업의 연수구 케모 회사 50건 8억1500만원이다.

인천시는 15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28명, 법인 139개(11월14일 기준)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이날 6개월 소명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고, 처음으로 위택스 통합 공개와 함께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시는 지난 3월22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월15일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0월25일 2차 지방세심의위에서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부과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무재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은 개인 166억6800만원, 법인 74억6200만원 등 총 241억3000만원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79명(42%)으로 가장 많고, 40대 105명(25%), 60대 87%(20%), 30대 이하 45명(11%), 70대 이상 12명(2%)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 법인은 연수구 케모기업이 등록세 등 50건 8억1500만원을 미납했고, 서구 민모기업 지방소득세 등 9건 6억7700만원, 연수구 플모기업 지방소득세 등 10건 5억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체납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등의 순이다.

시는 체납자 명단을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