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서 상시확인...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인천시는 15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28명, 법인 139개(11월14일 기준)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이날 6개월 소명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고, 처음으로 위택스 통합 공개와 함께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시는 지난 3월22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월15일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0월25일 2차 지방세심의위에서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부과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무재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액은 개인 166억6800만원, 법인 74억6200만원 등 총 241억3000만원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79명(42%)으로 가장 많고, 40대 105명(25%), 60대 87%(20%), 30대 이하 45명(11%), 70대 이상 12명(2%)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 법인은 연수구 케모기업이 등록세 등 50건 8억1500만원을 미납했고, 서구 민모기업 지방소득세 등 9건 6억7700만원, 연수구 플모기업 지방소득세 등 10건 5억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체납법인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등의 순이다.
시는 체납자 명단을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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