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보호시설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시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일보 9월4일자 19면>

지난 9월 이 시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3명을 빗자루로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 제보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 체벌과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쇄처분을 내렸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설 이용자들을 타 시설로 보내고 완전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센터는 지난 14일 인천시에 폐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설이 운영상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 개선명령 정도를 예상했다는 이유로 전해진다.

A센터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피해자와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나머지 이용자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사회복지사와 시설 책임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A센터에 남은 이용자는 5명이다. 사건 발생 당시 8명이 이용했으나 퇴소하거나 타 시설로 이동했다. 구는 A센터에 보호자들과 논의해 이용자들의 이동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타 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구가 직접 나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이용자들이 타 시설로 이동하면 시설을 완전 폐쇄하려고 했다"며 "행정심판 청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센터와 구로부터 서면 의견과 답변서 등을 받은 뒤 다음달 18일 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