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B씨를 다시 만나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3g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