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
피해는 고스란히 출·퇴근 시민들에게로



인천시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전협의 없는 독단적인 행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발표는 인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더구나 해당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지정한 면제 대상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지역 마을·시내버스 및 서울 등록 광역버스 등이다.

인천시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승객들이 부담하는 지하철·버스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청에서 부평역까지 1호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면제된다. 단, 부평역에서 거주지까지 시내버스를 타면 기존대로 환승요금이 붙는다. 반면 부평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기존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총 350대로 국토교통부 면허인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제외한 258대는 모두 인천버스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참 선언과 무관하게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