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비 해결' 시민토론회서 "노인 이동권 보장해야 … 저소득층·실업자 확대 시행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는 노인교통복지의 핵심으로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해 보편적 복지로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포함해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실업자 등으로 무임승차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무임승차 정책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요금을 누가 낼 것인가가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이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가 노인들이 적절한 노동수입을 보장할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2012년 825만6000명에서 지난해 1277만6000명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 또한 2012년 96억원에서 지난해 17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호선이 개통되면서 인천의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손실비용은 시에서 한해 평균 50억~60억원, 나머지는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기재부에서는 국비지원 반대측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