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사 위원회' 개최
공무원 '품위 손상' 등 따져
정대유 인사위 부당성 주장
인천시는 16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시는 정 전 차장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손상했는지를 이날 인사위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정 전 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드셔야 만족할런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렸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정 전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시정연구단장으로 문책성 인사를 했다.

인천시의회는 송도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 10월23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정 전 차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사실 여부를 증언했다.

정 전 차장은 이달 초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정관희 감사관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차장은 공익제보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정 전 차장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송영길 국회의원과 국민의당까지 번진 상태다.

정 전 차장은 이날 SNS에 "인천시 징계위원들에게 알립니다. 내일 본인의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될 것 입니다. 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이란 글을 게재하며 16일 시 인사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