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환자 초기 생존율 향상위한 시민교육 추진 … 홍보·상담 계획도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영은(한·남동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켜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와 상담 등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상황에서 119신고 요령 등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도 포함됐다.

교육 대상은 관련 교육을 원하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각 군·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