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불참 탓"…상임위 논의 못한 안건 부담 의견도
성남과 용인에 이어 경기도내 3번째로 추진했던 안성시의 교복무상지원 조례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단체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복무상조례안은 지난 9월 주소지가 안성시일 경우 중·고등학교의 입학생의 교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예고 했다.

당초 관내 중·등학교 신입생 3400여명에게 1인당 29만원씩 교복비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수정됐다.

수정안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 163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했고 지난 11일 2018년 일반회계예산의 95%가 확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회기에 불참했기 때문에 무상교복 지원 조례 통과와 예산편성이 무산됐다고 맹비난 했다.또한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도 명분없는 회기불참으로 무상교복 지춴추진 등 민생현안사업이 멈춰선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 조례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의결이 가능하다.

안성시의원은 총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의원 소속은 3명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례안을 상정하고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동안 안성시의 행정을 문제 삼아 제168회 임시회 불참을 선언했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찬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내 학부모들과 힘을 모아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