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년 법적다툼 신세계 패소 원심 확정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5년간 진행된 신세계와 롯데간 법적 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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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전국 매출 4위 매장이자, 지난 20년간 인천지역 최대상권 조성을 주도한 영업장을 롯데에 넘겨주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수십 년간 인천에서 백화점을 운영해 온 만큼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협력사나 내부 직원들에 피해가 없도록 롯데 측과 원활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인천점의 터미널 부지 임차계약이 오는 19일 만료됨에 따라 인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세계 인천점 총 영업면적(6만6115㎡)중 증축매장과 주차타워(1만6529㎡)의 임차계약은 2031년 3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룹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 (2만4000여 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1만7000여 평)를 합친 총 13만5500㎡ (4만 1000여 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권 독과점 방지 지침에 따라 인천점과 부평점 매장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 운영할 계획이며, 롯데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절차에 대해선 가시화 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이전에 이마트가 확보해둔 구월동 선수촌 부지에서 롯데에 대응하는 반면, 청라 스타필드와 송도 복합쇼핑몰 개발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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