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이 결정된 내용을 화성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측지구·중앙지구·동측지구로 이뤄진 송산그린시티 매립지는 동측 지구 일부가 지자체 경계선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안산시가 그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행정 효율성·주민 편의를 고려해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 행정구역을 넘어와 있어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는 물론 현장 방문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 등을 열어 이 사안을 검토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행안부는 이같이 결정된 내용을 화성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측지구·중앙지구·동측지구로 이뤄진 송산그린시티 매립지는 동측 지구 일부가 지자체 경계선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안산시가 그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행정 효율성·주민 편의를 고려해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 행정구역을 넘어와 있어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는 물론 현장 방문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 등을 열어 이 사안을 검토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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