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담회 참가한 8개 기업에 항공료 등 지원사항 없었지만
외부요청 들어오자 바로 변경 … 편성 안하고 사용 중복 집행도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해외행사 참여 기업들의 항공료를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3~7일 4일 동안 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산업 관련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8개사 13명에게 634만원의 항공료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물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의 참가모집에 따르면 참가기업에게 상담회장 조성 바이어 매칭, 통역 및 현지기관방문 등을 지원하고 참가비(기업당 80만원)와 기업 출장자 여비 등은 참가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참가기업체에게 항공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물산업 참가기업 항공료 지원 내역에 따르면 도 수자원본부의 위탁업체가 사전 간담회에서 기업의 참가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항공료, 체제비 등의 추가지원 요청 건의가 발생하자 참가기업지원내용 변경 검토보고를 작성해 내부보고 후 보조금 지원내용을 변경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 수자원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중복집행 등 총 111건 958만원의 비용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발견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업무 관련지침 미비, 수질자동측정망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업무 소홀, 재료비 등 예산 목적 외 상용 금지 준수 소홀, 토양관련전문기관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위법사항이 밝혀져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2014년과 2015년 같은 사업 추진시 해외 참가기업에 대한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사업 추진시 참가비가 없으며 항공료 등 개인여행 경비 이외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2016년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가비를 항공료 지원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변경 승인한 것은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간 사업 집행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참가비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해 담보라는 개념으로 받은 것이다. 다시 돌려주는 비용이라서 이 참가비를 기업들이 항공료로 사용한 것"이라며 "도 예산으로 항공료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