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기자회견...상설 안전점검단 설치 요구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만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험시설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등을 감시·통제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의 은폐·부실보고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3일 오후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인천LNG기지 상설 안전점검단'을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이 청장은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스공사가 작은 사고라며 감추면, 시와 구는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내용을 축소·왜곡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엔 어려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전공사·소방·경찰 등이 함께하는 상설 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라며 "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고 처리 전반이나 안전 분야에는 관여할 여지가 적은 편이다. 구는 조만간 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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