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장 표명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에 확인해야"
교육부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수원대에 '사표 수리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인천일보 11월13일 1면>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 총장을 대상으로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통보,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 관련 감사·조사를 하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내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곧바로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000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고운학원 측에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교육부의 의원면직 무효 또는 취소 통보에 대비, 소명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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